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5년 10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철강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럽연합은 CBAM 이행에 따른 비용 및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025년 2월 26일(수)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 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 면제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10월 17일(금)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0월 20일(월) 발효되었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됨으로써 제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CBAM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 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 규정 설계에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도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업계는 2025년 4월에 발표된 영국의 기본법 초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 무역규제에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 무역규제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탄소 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