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출처 : 산단공 /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2025년도 재생 사업 및 활성화 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참고사진 -출처 : 산단공 /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2025년도 재생 사업 및 활성화 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5년도 재생 사업 및 활성화 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의 주축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후반부터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및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 정비·확충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5년도 재생 사업 공모에서는 원활한 기반 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산업과 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산업단지 정비 계획 수립 시 업종 재배치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며, 공모 선정 후에도 전문 기관(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

재생 사업 공모는 오늘(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종합 평가(10월 말)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활성화 구역, 주거 기능 도입 기준 마련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로 민간 참여 촉진활성화 구역은 복합 기능 결합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활성화 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 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거 기능 도입 기준에는 노후 산업단지 내 주택 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 공급, 산업·업무 기능 최소 요건 등이 포함된다. 건축물 분양 수익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 기여를 받도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특혜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 제안)에서의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한다. 다만, 공모 선정(후보지 자격 부여) 이후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 66% 확보가 필수적이며, 미확보 시 후보지 자격은 취소된다.

활성화 구역은 개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충분히 사업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며, 평가 위원회 종합 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5극 3 특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생 사업과 활성화 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노후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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