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이 2025년 9월 15일 오전 제네바시간을 기해 발효되었다. 이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발효되는 다자간 신규 협정으로, 2013년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협정은 WTO 166개 회원국 중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발효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후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에도 차례대로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고 10월 WTO에 수락서를 맡긴 바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참가하는 선박과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과도하게 남획된 어족에 대한 보조금 제한, 연안국과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관할범위를 벗어난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보조금 금지 등을 포함한다. 단, 지속 가능한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되며, 자원관리 조치가 병행될 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이러한 금지 의무를 반영해 왔기에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수산업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로운 보조금을 줄여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자원 회복을 촉진하는 국제적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산 보조금 협정은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함께 WTO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이며, 현재 과잉어획과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일부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조치 등에 관한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균형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국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정기적 보조금과 수산 어업 활동 내용을 WTO에 통보하고, 불법 어업 관련 선박 목록도 매년 제출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발효 1년 이내에 이행 및 관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WTO 수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는 전 세계 어족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다자 규범 차원에서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은 수산 보조금 협정 관련 국내외 이행 상황을 자세히 관리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