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4장)은 개정을 거치며 △수도권 내 공장 신설·증설 제한 △지식 기반 산업집적 지구 지정·지원 △산학 융합하자고·첨단 투자 지구 제도화 및 특례 부여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제한(제20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신설·증설·이전·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민경제 발전·생활환경 조성 등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허용하며, 해당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부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로 갈음한다. 산업단지에서 입주 계약(변경 계약 포함)을 체결하면 별도 승인 없이 승인 간주한다.(제20조 제7항).
공장 이전 확인 제도(제21조)
과밀억제권역에서 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전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 기반 산업집적 지구 지정·지원(제22조, 제22조의2)
지자체장·공단 등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에는 △지정 대상 지역 △소요 재원·조달 방안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산업부 장관 및 관계 부처 협의 후, 기본계획·산업입지 수급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충족하면 지정을 고시한다.
지정 지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산업 기술개발·기반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지방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우선 지원,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우선 지원, 산지·농지·초지·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지방세 감면(조례 근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최고한도까지 허용(조례로 완화 가능), 신용·기술·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우선 보증 부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산업부 장관은 추진 계획을 수립·고시하고, 필요시 변경한다. 계획에는 △단지별 집적 현황 △R&D 역량 강화 및 연계 △기반 시설 확충·인력 유치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다. 수립·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처 협의,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산학 융합하자고 지정·특례(제22조의4, 제22조의5)
지자체장·공단·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은 산학 융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대학 교지·산업단지·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집적이 가능한 지역일 것 △대학·기업·연구소 집적 실현 가능성 △시설 확충·재원 조달 타당성 등이다.
특례로, 지구 내 기업은 구조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시설 내 도시형 공장 및 관련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산업시설구역 설치로 간주한다. 국가·지자체는 교육·R&D 수행자에 출연·보조할 수 있다.
첨단 투자 지구: 지정·변경·해제 및 지원(제22조의6~제22조의9, 제22조의10)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대상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의 일부, 또는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은 입주 수요, 기반 시설(통신·용수·전력 등)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 등이며, 첨단 투자 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한다. 관리주체는 산단 내 지정 시 관리권자, 산단 외 지역 시 관할 시·도지사가 맡는다.
변경·해제는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해제 가능하며, 경미 변경은 협의로 처리할 수 있다.
지원 사항으로 국가·지자체는 다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기반 시설 설치·운영, 지식산업센터 설립, 편의시설(의료·교육·주택 등) 설치, 국내 복귀 기업 설비투자(선회 기업) 및 각종 R&D·기반 조성·사업화 촉진, 사업보조금·세제 지원, 부담금(산지·농지·초지·교통 유발) 감면,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상·감면율은 대통령령·지자체 조례), 지정 토지의 국가·지자체 매입·임대 가능, 도시 혁신 구역 지정 연계, 신보·기보·지역 신보의 우선 보증
위원회(제22조의9) : 산업부에 첨단 투자 지구위원회를 두어 지정·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필요시 관계 기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제 개선 절차(제22조의10): 관리주체·입주 기관 등은 연구개발·시험·평가·검증·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가능. 관계 부처는 원칙적으로 15일 내 회신(보완 기간 제외, 최대 45일+1회 30일 연장). 필요시 위원회 심의 및 타 법률(산업융합·ICT 융합·규제자유특구 법) 특례 연계 가능. 법령 정비 필요시 관계 부처가 신속 정비를 추진한다.
종합
본 장은 수도권 공장난개발 억제와 동시에, 비수도권·산업단지 중심의 집적·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정제도(지식기반·산학 융합·첨단 투자)와 재정·세제·입지·규제 특례 패키지를 체계화했다. 기업은 입지·R&D·생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혜택을, 지자체는 전략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