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산업부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출처 : 산업부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국내 기업 지클로(G.CLO) 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세라비다 프레쉬(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카본 풋 프린트 이탈리아(CFI) 양측이 탄소발자국(1) 라벨을 동시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 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데이터를 추가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CFI 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클로 사 제품에 대한 라벨 동시 수여는 이 협정이 실제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 다른 국가들과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 및 갱신하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 탄소발자국: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

저작권자 © 산업단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