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밸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은 8월 20일 자로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도 공고를 발표하며, 새로운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매각 절차다.
이번에 매각되는 산업시설용지는 대구시 북구 검단동 1870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999.5㎡이다. 매도 가격은 1,385,297,26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양도 월 기준 생산자물가 총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 업종은 네거티브존 방식으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식료품·음료 제조업의 특정 공정, 섬유제품 중 염색 및 날염 가공업, 가죽·모피 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특히 도금, 도장, 염색, 석유화학 등 공해 유발 업종과 대기 및 수질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 관리권자로부터 입주 선정을 받은 자다. 매수 신청은 오는 9월 8일(월)부터 9월 9일(화)까지 대구시 밸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15일(월)에 선정 업체가 통보되며, 선정된 업체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매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수이며, 공장 등록증, 특허,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고용 증명서류, 수출 실적 등 기업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번 매각 대상 토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로, 「산업집적법」 및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이나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임의 처분이 제한되며, 완료 신고 전 토지 및 건물 임대는 불가하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이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시 입주 선정 및 입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관리공단 측은 신청인은 반드시 토지 현황 및 입지 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문의 사항은 대구시 밸리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