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공간의 복합화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히 공장을 집적하는 공간을 넘어, 이제 산업단지는 지식과 기술, 문화가 융합되는 복합적인 혁신 거점으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단지의 정확한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개발 사업의 범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산업의 핵심, '산업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중심에는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는 다음과 같은 시설의 용지를 총칭한다.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산업을 뜻한다.
지식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 활동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 영상물, 문화재 관련 산업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정의된 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정의된 산업을 포함한다.
재활용산업: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다.자원비축시설: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물류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시설이다. 다만, 물류단지는 제외된다.
2.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다.
산업단지는 위에 정의된 산업 시설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과거의 '공업단지'가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 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나아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상업, 유통, 복지 등 종합적 지원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 활동을 충족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산업단지는 개발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국가산업단지: 국가 기간 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넓은 범위
산업단지를 단순히 지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들을 포괄한다.
1)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 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 사업
2)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용지 조성 사업
3)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 처리시설, 전시 시설, 유통시설 등의 용지 조성 사업
4) 산업단지의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 복지시설, 체육시설, 관 광휴양 시설 등의 용지 조성 사업 및 공원 조성 사업
5)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 시설 사업도로, 철도, 항만, 궤도, 운하, 유수지 및 저 수지 건설 사업
6) 전기, 통신, 가스, 유류와 원료 등의 수급 시설 사업
7)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사업
8)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이처럼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부지를 넘어, 다양한 산업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모든 요소가 집약된 복합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공장 집합체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IT·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나 인구 집중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