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밸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매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도 대상 토지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265.7㎡이며, 매도가격은 약 127억 6천만 원이다. 해당 부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업종을 비롯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개발·공급이 가능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공고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개발·공급할 능력을 갖춘 자에 한정된다.
매도 공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매수 신청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15일에 선정업체가 통보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은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와 법인·개인별 등록증 및 인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특허·인증서, 재무제표, 고용 증명서,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입주 계약 시에는 입주 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사본, 관리공단 가입금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공장 설립 완료 전이나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법규 위반이 확인될 때 입주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접수처는 대구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 공장 밸리 101동 301호에 있는 대구시 밸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며,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