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진주시청 / 본 산단은 진주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 가능 지역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산업 클러스트화와 인프라가 형성되어있다.
출처 : 진주시청 / 본 산단은 진주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 가능 지역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산업 클러스트화와 인프라가 형성되어있다.

257억 원 규모 산업시설용지 분양, 입주 자격 및 절차 확인 필수

진주시는 뿌리 일반산업단지 내 처분 신청 산업 용지를 공개 매각한다고 8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매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총 6,274㎡ 규모의 산업 시설 용지가 257억 원에 공급된다. 매각 대상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경상 정밀 소유 부지로, 매수 희망자는 8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7-5번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수자는 해당 용지를 구입한 후 진주시와 별도의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자격은 뿌리 일반산업단지 유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허용되는 업종으로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류),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29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도금업(25923), 특정 대기·수질 유해 물질 배출 업종, 전투용 차량 제조(3191) 등 일부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입주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 평가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해외 복귀 기업 등은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동점 시 추첨으로 최종 선정된다. 신청 기업은 공고일 이전에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매각 공고: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

입주 신청 접수: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진주시 도시재생과 방문 접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주 심사 및 결정: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류 심사

결과 통보: 9월 8일, 유선 또는 서면 개별 안내

매매계약 체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양도·양수자 간 협의

입주 계약 신청: 매매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진주시 도시재생과 방문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양도자와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입주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소유권 이전 절차는 매수자와 양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출 서류는 입주 선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납세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진주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관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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