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부 / 사고 발생 위치, 스크류잭 제거 및 손상현황
출처 : 국토부 / 사고 발생 위치, 스크류잭 제거 및 손상현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청용천교 상부 거더를 설치 프로그램(거더 운반 장치)이 설치한 후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와 관련 없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사조위를 구성했고, 약 6개월간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3회의 현장 조사, 2회의 관계자 청문, 품질 시험, CCTV 영상 분석 및 3D 모델링을 통한 구조 해석 등 14회에 걸친 회의와 외부 전문 기관 의뢰를 통해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 방지시설 임의 제거였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첫째는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이다.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시공사는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는 안전 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이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이동 작업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토부 / 스크류잭 측면
출처 : 국토부 / 스크류잭 측면

이 외에도 시공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시공 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과 교대 콘크리트 강도 미달, 미붕괴 거더의 기준치 이상 횡만곡 등이 발견되어, 향후 발주청의 정밀 조사를 통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국토부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사조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도 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 및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 감독 의무 현실화를 언급했다.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건설 장비 측면에서는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를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교량 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전도 방지시설은 가로 보 타설 및 양생 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런처 등 건설 장비 사용 공법 기술 자문 시 건설 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승인 시 안전 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 선정의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 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적물이나 중요 공정 외 임시 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관리 감독 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 현장 검측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 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하여 계측 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와 엄중한 조치 예고도 이어진다. 사조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은 사고가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해 특별점검(4월)을 했다.

그 결과,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 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 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고,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 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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