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과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장은 공장 설립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장은 공장 설립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 제13조에서부터 제27조"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절차, 인허가의 의제, 특례, 처리 기준, 승인 취소, 그리고 건축허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장 신축 및 증설

제13조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인허가 의제를 적용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여부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승인권자는 공장 설립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공장 설립 승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농지법상의 전용이나 용도변경, "산지관리법"상의산지관리법상의 전용,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공공시설 점용 허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환경과 안전 관련 허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특례 규정

공장 진입로 연결에 필요한 경우 사도법상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승인 취소가 되더라도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고 제3자가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다.

인허가권자의 처리 기준과 승인 취소

각 인허가권자가 처리 기준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의 경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부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공장 건축 허가

공장 설립 승인과 동시에 도로 점용 허가, 상수도·하수도·전기 안전 점검, 소방시설·위험물 저장 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환경 관련 배출시설 설치 등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장 등록 및 관리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항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장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이를 공장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축·증설·이전·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이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지식기반산업 집적 지구로 지정되어 산업기술 개발사업,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우선 지원을 받는다. 해당 지구 내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첨단 투자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산업집적 기반 시설 설치, 지식산업센터 건립,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이 제공되며, 필요시 국유지 사용료 감면이나 임대 지원도 가능하다.

공장 이전 및 유치

정부는 공해 유발 공장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유치지역을 지정해 대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한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우선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밀집 지역 인근 공장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기관은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전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기타 지원제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전 과정을 돕는다. 첨단산업 공장이나 공해 발생이 적은 공장 등은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부터 제27조 요약

이 법률은 공장 설립부터 운영, 이전,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공장 설립 시에는 승인과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산업집적 지구 지정이나 첨단 투자 지구 혜택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공해 공장 이전이나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각 조문은 기업의 현실적 필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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