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 실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좌), 실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우)
출처 : 고용노동부 / 실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좌), 실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우)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철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며, 세부적인 예방 지침이 담긴 규칙이 제정되어  2025년 7월 1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다. 

심각해지는 폭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 증대

최근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1도(7월 8일)를 기록하는 등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대비 의무 강화

2024년 10월 22일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주의 폭염 대비 보건 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폭염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산업재해 위험 요소임을 명시한 중요한 변화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세부 보건 조치 명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 조치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된다. 이 규칙은 2025년 7월 17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염 및 폭염 작업 정의: 폭염의 기준과 폭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

폭염 작업에 대한 보건 조치 의무화: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장해 예방조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세한 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휴게시설 설치: 근로자가 폭염을 피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소금과 음료수 비치: 온열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소금과 음료수를 작업장에 충분히 비치하도록 한다.

사업주의 선제 대응 및 예방 체계 마련 권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폭염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온열질환 예방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사전 점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작업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 진단: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 증상을 자각하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방법을 교육한다.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열 순응 조치: 더위에 익숙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작업 강도를 점차 늘려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열 순응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법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사업주는 개정 법령과 규칙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완벽히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산업단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