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장을 통해 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와 권한, 계획 수립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업 트렌드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국가 시범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유형인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도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지정 절차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기관 협의 및 심의회 심의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요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명칭과 위치, 유치 업종, 재원 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9개 항목이 포함되며, 창의적 개발을 위해 공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시설용지는 단지 전체 유상 공급면적의 40~70% 범위에서 확보해야 한다.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 및 지자체장 지정 가능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산업 시설 지정 비율, 사업 시행자 지정 등 세부 계획은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요청도 가능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거점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면적 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밀 억제를 위한 특정 지역에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일부 특례지역(혁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등)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녹지율 상한을 50%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 지원 사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및 국가 시범산업단지: 탄소중립과 첨단기술의 중심
2020년 신설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가 스마트 그린화를 선언하며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되며, 분양 수익은 스마트 그린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맡는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는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기반 시설이 집약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일반공개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지정 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토지 수용이 필요한 경우 세부 목록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및 기초 지자체장은 일반인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론: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산업단지 지정 체계
정부는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공모제도 및 스마트 그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산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술혁신, 녹색에너지, 주거복지까지 고려된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