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로 인근엥서 조망한 구로 디지털단지 
시흥대로 인근엥서 조망한 구로 디지털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종합경제 개발의 중점 육성 사업과 당해 기간별 핵심 역량을 분명하게 천명하여 성과를 이루어왔다.

경제개발 계획은 제5차부터는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7차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부가 주도하여 강력히 추진됐다.

그리고 시대에 맞춘 산업 경제개발의 목적을 산업입지법에 명시하여 개발의 핵심 취지를 밝히고 있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공공재에 관한 정부개입 이외의 분야는 시장 경제질서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동법에 설립 목적을 기록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이다.

주요 목적과 내용을 용어 정리와 주도 사업에 대해 산업입지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의 목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용어의 정의: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러 중요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주거시설, 지원 시설,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복합 용지: 산업 시설과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용지 안에 복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산업시설용지: 공장 외에도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재활용산업, 자원비   축시설, 물류 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용지를 포함한   다.

 재생 사업하자고 및 재생 사업: 산업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그   리고 그 주변 지역을 지정하여 기반 시설과 지원 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준산업단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에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 국토교통부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산업입지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는 지방산업 입지심의회를 두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심의회의 비공무원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정성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활성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 개발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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