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11일(수)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의 도입을 의결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대표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석함으로써 참여형 기관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산단공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을 골자로 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러한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부정보의 유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이사회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산단공은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에 대해 8월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환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산단공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윤리 및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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