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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노사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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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노사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 합의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1.08.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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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11일(수)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의 도입을 의결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대표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석함으로써 참여형 기관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산단공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을 골자로 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러한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부정보의 유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이사회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산단공은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에 대해 8월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환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산단공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윤리 및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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