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최종편집:2024-04-16 09:46 (화)
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체 특별 단속 실시
상태바
인천시,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체 특별 단속 실시
  • 함수미 기자
  • 승인 2021.02.1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단지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설명절 대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특별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7개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점검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설을 앞두고 취약 시기에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9곳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3건 ▲대기 배출시설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 3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다.

인천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과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7곳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알루미늄 주조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한 업체들은 사업장 내 적게는 4대 많게는 10여 대의 성형시설 및 도가니로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체의 비철금속 가공시설(도가니로 9기)과 지방 일반산업단지 소재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성형시설 12기),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의 입자상물질 발생 시설(재제시설 4기)을 관할관청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일반산업단지 소재 도금 및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체 3곳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주기에 맞게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금속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오염물질(TOC)이 검출(197.6㎎/ℓ, 기준 75)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라덕균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산업단지 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환경 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설 명절 등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단지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