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 조기 운영·고용 창출 기대
경남도는 고성 양촌·용정 지구가 일반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관련 평가 등을 통합 심의하고, 개발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해 특구 개발과 비교하면 2년 정도 기업 운영을 빨리할 수 있다.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조산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후 조선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왔다.
지난해 SK오션플랜트가 인수하면서 해양풍력발전 하부 구조물과 조선 생산 사업을 계획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기업 조기 운영에 따라 도는 약 3조원의 수주 물량을 조기에 달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약 3천명을 고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기업이 일하고 싶은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약 157만4,366㎡ 면적에 사업비 8,404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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