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 지원 가능 한도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에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 지원 가능 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 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에 '글로벌 기업 지역 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송배전 설비 투자를 유발하지 않고 '자가 소비 목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오는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