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애니메이션 공개, 상시평가 중심의 건설현장 실행 안내서 배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신설하였고,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상시평가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해 그간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장, 근로자 및 국민들이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사업장에서 이번 동영상 자료를 자체 근로자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사이렌, 유튜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주·일 단위의 일상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상시평가가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건설현장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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