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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22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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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22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 산업단지신문
  • 승인 2022.03.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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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주도"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정지역 혁신계획 구체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단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지난해 3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개(20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0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3448명,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022년 2천6백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0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022년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0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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