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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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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 함수미 기자
  • 승인 2022.01.1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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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신문]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액 국비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바우처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주유, 전기차 충전에 활용이 가능하다.

당초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산단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고용유지를 위해 국비와 도비(국비 8, 도비 2)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104개 산업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도내 산업단지의 교통 여건에 대한 조사 및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의 거리, 지하철, 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 자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 노동자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간은 올해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접수 후 사업 운영 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신청자의 근무 중소기업, 나이, 입주 계약,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산업단지 중소기업 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인력 수급 원활화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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