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 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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