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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 재정비…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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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 재정비…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최대 3배
  • 조상록 기자
  • 승인 2021.08.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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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산업단지신문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③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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