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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과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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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과 유언
  • 산업단지신문
  • 승인 2019.12.0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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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산업단지신문]

1. 물려줄까 말까...

회사의 경영권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불화는 종종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다루어지곤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도 있었지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재산(및 신분상 지위)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사람(통상적으로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망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화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왕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족들과 소원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가까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어 그로 인한 상속인들 사이의 불신에 기인합니다.

일례로 고령의 부친을 대신하여 장남이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의 상속재산 관리를 의심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대신 관리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일정 부분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은 “1.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와 “2. 얼마를 물려받을 것인가”입니다. 전자는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의 문제입니다. 

3. 상속자들과 그들의 몫

상속인은 민법상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식),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등입니다. 한편,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인정되고, 1순위, 2순위가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과 관련하여서는 동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식 3명이 있을 경우 그 상속분은 1.5:1:1:1이 됩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 분권자가 됩니다. 이때 이러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5. 유언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봉양한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언은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죽는 순간에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의 5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형식적, 절차적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6. 내 재산은 내 맘대로? 유류분은 안돼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하는 문제는 상속인들 가운데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정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유언의 내용 중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사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에서 배제된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이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7. 상속에 관한 분쟁의 해결

상속에 관한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측(원고)이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량이 다르고, 이로 인해 애초 소 제기부터 분할 청구의 취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상 다소 망라적인 청구와 증거신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법률상 분쟁이 그러하듯 상속에 관한 분쟁 역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피가 섞인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가 경험한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처분을 정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집안은 그만큼 축적된 재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 역시 드라마 <상속자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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