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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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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발간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10.0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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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규제개선으로 리쇼어링 활성화해야”

[산업단지신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reshor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청 청사 전경(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전경(출처 : 경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제정되면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2020년 8월 현재 전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총 78개 사에 불과하다. 

그중 경기도 유턴기업은 총 10개 사로, 전국 대비 12.8% 수준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어 국내복귀 시 각종 입지 및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제한해 시의적절한 산업단지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로 첨단업종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는 그러나, 전국 19개 시도별 구분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 1위(44.3%),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8위(2401만원),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 수 16위(88개 사), 산업단지 지정면적 16위(16,837천㎡),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 1위(92.2%), 재정자립도 17위(25.3%) 등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경기도 내 산업과의 연계 발전, 수도권 내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로의 기업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으로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유턴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소재・부품・장비 및 의료・건강・안전 업종),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북부지역 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유치 촉진 등을 제안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또한, “리쇼어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리쇼어링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이익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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