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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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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8.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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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신문]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진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탄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국산 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를 통해 가치사슬(밸류체인, Value Chain)을 완성할 규제자유특구도 전국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탄소산업이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기본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7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확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15개(총 176.62㎢) 실증 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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