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신문]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진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탄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국산 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를 통해 가치사슬(밸류체인, Value Chain)을 완성할 규제자유특구도 전국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탄소산업이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기본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7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확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15개(총 176.62㎢) 실증 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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