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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7월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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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7월 27일부터 접수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0.07.2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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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21일(화)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7월 27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7.3)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7월 27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7월 27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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