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최종편집:2024-03-24 22:27 (일)
산단공, 입주기업 활동 지원할 '2020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차 공고
상태바
산단공, 입주기업 활동 지원할 '2020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차 공고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4.24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단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기업 기술·경영 등 관련 혁신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 구축이 목표다. 단지별 입주기업 수요를 감안해 기업의 기술·경영 및 창의·혁신기능 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집적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별 특화산업 유관 서비스 기업을 집적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 융·복합 촉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시설을 구축해 특화업종 육성 및 업종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건축비 또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축예정(공사 중인) 복합건물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 및 조건은 설계·건축, 매입비로 센터당 최대 국비 40억 원 지원(사업관리 간접비 제외)하며, 1차년도에 10억 원(설계, 건축공사 일부) 2, 3차년도에 각 15억 원(건축공사)을 지원한다. 지방비․민간자금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매칭하며, 토지는 현물로 확보(사업비 제외)한다.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단,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지원방식은 국비 출연방식이다. 국비 출연방식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며 2, 3차년도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