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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제2차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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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제2차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4.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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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도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해 창업,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휴폐업공장 건축물 등의 기능향상과 외관개선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실내건축 등 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며, 민간사업자가 휴폐업공장 등을 지식산업센터 또는 복합구역 건축물로 개발하는 경우 공공에서 본 사업을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 및 조건은 사업지원 규모가 총 200억 원이며, 4개소 내외에서 선정하며, 1개소 사업비 100억 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한도는 수도권은 50%(50억 원), 비수도권은 70%(70억 원)이며,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총 사업비 200억 원 이내)하다. 

수행기관은 현금과 현물로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응자금 부담비율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30% 이상이다. 사업부지(건물)는 수행기관에서 제공(현물)하며,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단, 건물은 감정가)로 총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다. 또한, 공장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운영한다. 

지원방식은 국비 출연방식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를 지급하며,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며,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리모델링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제출 등 전담기관의 사후관리를 받고, 리모델링 사업추진 관련서류를 리모델링사업 준공 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자료요청 시 제출의무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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