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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식품업종] 식품 분야 경쟁력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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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식품업종] 식품 분야 경쟁력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3.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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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식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산업단지신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식품인증원)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분야 스마트 HACCP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업종별 특화(식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식품제조업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HACCP 운영․관리(중요관리점, 기록일지 등) 자동화 시스템 구현 및 식품업종 특화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식품제조업체의 현장자동화 및 스마트HACCP 솔루션 등 도입 비용을 절감해 영세 소규모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 생산성 및 HACCP관리 효율성 증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한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가열·세척, 소독·금속검출 등 각 CCP공정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온도, 유속, 금속탐지여부 등)를 서버에 전송하여 DB화

▲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 및 기타 HACCP관리 기록의 시각화 및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적용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기존 구축 솔루션(MES, ERP 등)에 중요관리점(CCP) 관리를 추가 연계한 스마트HACCP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자격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할 수 있으며,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신규구축의 경우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되며, 고도화의 경우 최대 1.5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020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방법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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