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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금형업종] 금형산업 제조 경쟁력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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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금형업종] 금형산업 제조 경쟁력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3.2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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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구축을 위한 지원 공고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은 금형 및 금형관련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화(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구축사업은 금형 및 금형관련업을 비롯한 뿌리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금형 및 금형관련업을 비롯한 뿌리기업의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구축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① 금형제조 공정에 가장 중요한 가공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동률을 높이는 기반 구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② 가공의 공정에 있어 공구사용 조건, 소재의 재질, 장비의 능력 및 작업자의 가공 패턴을 Data Base 화해 NC Data의 산출 공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자동화 CAM 소프트웨어

③ 장비에서 준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팅을 자동화 하고 공작물을 내리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상측정 솔루션

④ 금형제조 공정의 전 후방 산업에 알맞은 알뜰형 MES 

⑤ MES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가공 장비

신청자격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신청해야 하며,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신규구축의 경우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하며, 고도화일 경우 최대 1.5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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