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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보건업종]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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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보건업종]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 서재창 기자
  • 승인 2020.03.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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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산업단지신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주)가 추진하는 2020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이 구축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보건용품 제조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예산은 총 200억 원(중소벤처기업부 100억 원, 삼성전자 100억 원)이며, 유형별로 나눠진다. 

유형 1-A(구축목표 : Level 3 수준 이상), 1-B(구축목표 : Level 1 수준 이상)는 제조현장 혁신을 목표로,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와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재료비 반영가능) 등이 지원된다. 
   
이뿐 아니라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형2-C(구축목표: Level 1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에서는 제조현장 혁신을 목표로,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및 간이 자동화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추가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인력 양성 지원, 신기술 접목 지원, 판로 개척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는‘소기업’으로 한정)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된다. 

유형 2-C 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하며,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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