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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뿌리업종] 뿌리산업 현황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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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뿌리업종] 뿌리산업 현황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0.03.2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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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산업단지신문 = 김동원 기자]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장벽이 낮아진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며 국내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장 스마트화가 필요한 뿌리기업에 업종별 특화 공통요소기술과 IoT, ICT 등의 도입을 통해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또, 뿌리산업 제조공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고도화 등이다.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한다.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섬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단,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을 신규구축하는 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총 사업비의 59% 이내로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레벨 3 이상의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이 필수다.

신청은 지난 2월 25일(화)부터 시작됐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이번 신청은 예산 소지 신까지 수시로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구축 기업은 최대 1.5억 원, 고도화 기업은 최대 2억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제 신청일 기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나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및 숙박·음식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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