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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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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 1일 본격 시행'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1.2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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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대책의 세부내용‧절차를 마련

[산업단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은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다. 

둘째, 중점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셋째,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넷째,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했다. 

다섯째, 추진체계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인 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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