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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키우고 해양레저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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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키우고 해양레저 규제 대폭 푼다
  • 이동재 기자
  • 승인 2022.11.1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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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혁신안 발표…입주기업이 물류·제조겸업 '로테르담형'
자율운항 선박기술 인증기간 단축…바닷가 일부 캠핑장 허용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출처 : 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수산 관련 규제를 대폭 걷어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고 자율운항 선박장비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얽힌 덩어리 규제도 풀고 어촌의 자생력을 갉아먹던 장애물도 과감하게 덜어낸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천억원의 부가가치(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한다.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전환·지정할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수부 송상근 차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외국 선진항만에서는 배후단지를 통해 제조업이 이뤄져 화물이 창출된다"며 "이런 사례를 부산항 등 전국 항만에 많이 도입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누적 민간투자 1조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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