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신문] 김제시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제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15세~34세 청년 근로자로서, 지평선산업단지백구특장차단지만경농공단지 등 김제시 관내 9개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에 실제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카드사를 통해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버스 및 택시 요금 자동차 유류비로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사업의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최보선 김제시 투자통상과장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산업농공단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편익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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